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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71회] “부적절하긴 했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지켜본 前간부의 해명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71회] “부적절하긴 했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지켜본 前간부의 해명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5-28 07:00
업데이트 2020-05-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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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70차 공판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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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재판거래 의혹’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굳은 표정의 ‘재판거래 의혹’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9.12 연합뉴스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진 않았다”, “부적절할 수 있지만 꼭 금지됐던 건 아니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뒤 재판에도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해명은 비슷한 맥락이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소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인사모)를 타깃으로 한 행정처의 조치와 특정 사건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행정처의 관여 과정에서 이 전 실장은 당시에도 일부 부정적 인식을 가졌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죄가 될 만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까진 없었고, 실제로도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70회 재판에는 지난 2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이 전 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은 검찰의 주신문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의 반대신문을 통해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 와해를 위한 중복가입 해소조치,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에 대한 재판 개입 의혹 등이 다뤄졌다.

●전문분야 연구회 개편 방안… “특정 연구회 타깃인 느낌들어 부적절”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들은 상고법원 추진 등 주요 사법행정에 공개적으로 반감을 드러낸 판사들이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에 여럿 속해있는 것을 두고 이들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는 게 의혹의 배경이다. 판사들이 가입하는 전문분야연구회에 대한 일제 ‘재정비’를 계획해 목적에 맞지 않는 연구회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관련 커뮤니티에 중복해서 가입하지 않도록 전산상 조치를 한 것이 모두 인사모 등의 활동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고 검찰은 지적했다.

이 전 실장은 우선 전문분야 연구회에 대한 제재 방안에 대해 실장회의에서 논의한 적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제가 기억한 것은 저 무렵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전문분야 연구회 관련 정비를 이야기해서 검토한다는 것을 김민수 당시 기획조정심의관에게 들었고, 그 당시 인권법연구회가 계기가 된 것은 맞다”고 답했다. 2016년 3~4월 기획조정실에서는 ‘전문분야 연구회 구조개편 방안’ 등의 보고서가 작성됐다. 이 전 실장은 그러면서 “다른 쏠림 현상이 있고, 갑자기 인원수가 늘었는데 일부 회원들이 인위적으로 인권법연구회의 회원을 늘린 게 아닌가 하는 가능성을 이야기하셔서 자연스럽게 연구회가 많고 적은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인위적으로 모집하고 회원을 불렸다는 이야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언급이 있었고) 젊은 법관들이 많이 가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젊은 법관들의 수요가 있는 연구회구나 생각했다. 어떻게 하고 그런건 기억 없고 전문분야 연구회 이야기 했던 것은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젊은 법관들의 수요에 맞는 연구회를 새로 만드는 방안 등도 거론됐고, 엔터테인먼트법연구회가 그 중 하나로 꼽혔다.

다만 지원금 삭감이나 인사 조치 등의 구체적인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임 전 차장의 수첩에 적은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 기억은 없다”며 거리를 뒀다. 임 전 차장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고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전문분야 연구회 관련 방안들을 보고했는지는 “기억하기로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것 아닌가, 언뜻 들었다. 그랬으면 처장에게도 보고한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로 보고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추측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통진당 의원직 행정소송 재판 개입 의혹도… “부적절했지만 금지된 건 아냐”


전문분야 연구회의 구조개편을 위한 방안들 가운데는 커뮤니티 가입을 중복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복가입 해소조치‘ 방안이 포함됐다. 가장 처음 가입한 연구회 커뮤니티만 남겨두고 중복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면 최근 가입자가 급증한 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 가장 많이 커뮤니티에서 탈퇴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이러한 방안이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객관적인 명분을 인권법연구회에 한정되지 않는 연구회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외관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도 더해졌다. 검찰이 이에 대해 이 전 실장도 당시 이런 인식을 가졌는지 묻자 이 전 실장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답했다. 보고서를 읽은 뒤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질문에는 “아무 소리도 안 했다”면서 “임 전 차장의 보고서라는 게 임 차장의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지, 저와 생각이 같거나 하지 않았다. 중간 중간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부적절한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라고 다시 묻자 이 전 실장은 “특정 연구회를 타깃으로 한다고, 그렇게 느낀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실장은 부적절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통진당 의원들의 소송에 대해 행정처가 “의원직 상실에 대한 결정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취지를 강조하며 소송을 각하해선 안 된다는 뜻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재판부에 건네려 했다는 게 공소사실 중 하나다. 당시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서울행정법원 조한창 수석부장판사에게 문건을 건넸고, 조 수석부장판사는 구두로 해당 사건의 재판장에게 행정처의 취지를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재판부가 결국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하자 당시 양 전 대법원장 등이 크게 화를 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당시 대법원장이 격노했다는 사실을 직접 듣거나 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 전 실장은 “없다”고 답했다. 이 사건의 재판을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챙겼다는 검찰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 전 실장은 “관심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변호인 측 주장을 거드는 듯 했다. 이 전 실장은 행정처의 입장이 결과적으로 재판부에 전달된 데 대해 “한 번 읽어나 보시라는 취지로 담당 재판부에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꼭 금지된 일이 아니었다. 허용된 행위라기보다 금지된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다만 지금 돌이켜 보면 적절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이 전 실장은 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 와해를 위한 각종 방안들을 담은 보고서를 심의관들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같은 의혹과 통진당 재판 개입 의혹 등으로 이 전 상임위원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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