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안전 확보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축·수산물 및 벌꿀 등에 남아있는 미허가 항균제의 잔류 허용 기준을 불검출 수준인 0.01㎎/㎏ 이하로 관리한다. 오는 8월부터는 농산물에 남아 있는 플루퀸코나졸 등 농약 37종에 대한 잔류 허용 기준도 강화한다. 산수유와 살구, 오미자, 체리 등에 적용하는 농약 델타메트린의 잔류 허용 기준은 0.5㎎/㎏에서 0.3㎎/㎏으로 낮아진다.
식약처는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자 식품안전 관리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