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형석)는 길을 묻는 행인을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A(19)군 등 10대 7명을 구속기소하고 B(17)군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 10분쯤 대전 서구 한 유흥가 골목에 모여 있던 중 20대 남성이 길을 물어보자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행 중 미성년자가 있다’는 이유로 주점에 못 들어가자 분풀이식으로 무고한 시민을 폭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 중 4명은 대학생이고, 5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법을 무시하는 ‘묻지 마’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