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철도공사·수자원공사 등 21개 기관도 지역인재 의무 채용

철도공사·수자원공사 등 21개 기관도 지역인재 의무 채용

윤연정 기자
입력 2020-05-27 16:28
업데이트 2020-05-27 17: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토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 확정
다음달 10일 채용 시작하는 한국조폐공사에 첫 적용
국토교통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이후 채용공고를 내는 130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은 109개에서 130개로 늘어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확정된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중소기업기술연구원 등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5곳이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수도권에 소재하거나 과거 소재했던 기관의 업무를 이관받은 지역 소재 공공기관 6 곳도 적용 대상이다.

신규 대상 기관은 앞으로 현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18%)과 동일한 체계를 따르게 된다. 다만, 기관에 따라 시행 시기에 차이가 있어 연도별 의무채용 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6월 1일 이후 채용공고를 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다음달 10일 채용공고 예정인 한국조폐공사가 첫 적용 대상이 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 기관을 확대해 그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전지역 학생들도 혜택을 받는 것”이라며 “보다 많은 지역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