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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해고되고 거리 시위에서도 쫓겨납니다”

“코로나로 해고되고 거리 시위에서도 쫓겨납니다”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5-27 02:04
업데이트 2020-05-2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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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KO 해고 노동자들 천막 철거

노조 “코로나 빌미 하청 노동자 입막음”
구청 “감염병 재유행 위험… 농성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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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청소 업무를 맡은 하도급업체 아시아나KO 노동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옥 앞에서 농성장 강제 철거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앞서 아시아나KO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경영 위기를 이유로 노동자 8명을 해고하고 200명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종로구청은 지난 18일에 이어 이날도 농성장 강제 철거를 예고했다.  뉴스1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청소 업무를 맡은 하도급업체 아시아나KO 노동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옥 앞에서 농성장 강제 철거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앞서 아시아나KO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경영 위기를 이유로 노동자 8명을 해고하고 200명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종로구청은 지난 18일에 이어 이날도 농성장 강제 철거를 예고했다.
뉴스1
코로나19로 정리해고된 아시아나항공의 하청업체 아시아나KO 노동자들이 회사에 항의하며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구청이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다”면서 일대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노조는 “일자리를 잃은 것도 억울한데 시위 공간에서조차 쫓겨난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26일 종로구청 고시에 따르면 종로1~6가 주변 도로 및 인도, 대학로 일대, 구청 앞 교차로 주변 도로 등이 집회 제한 장소로 지정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금지 장소 내에서 집회·시위 등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종각역 인근 금호아시아나 종로사옥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는 아시아나KO 해고노동자 8명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코로나19를 빌미로 정부 당국이 하청노동자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반발했다. 아시아나 항공기 청소 업무를 하던 이들은 지난 11일 사측의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후 사옥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하청업체의 진짜 주인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책임지라”며 농성에 나선 뒤 줄곧 구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구청은 천막을 철거한다. 코로나19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건 되고, 이에 항의하는 건 안 되느냐”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15, 18일 집회 신고가 된 지역인데도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연민 변호사는 “천막을 철거하려면 행정대집행법을 따라야 하는데 철거 당시 법적 근거가 도로법이었다”면서 “도로법은 특례조항이라 행정대집행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만 가능한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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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이 농성장 천막에 붙인 강제 철거 예고통지서. 뉴스1
종로구청이 농성장 천막에 붙인 강제 철거 예고통지서.
뉴스1
지난 24~25일 구청이 노조가 다시 설치한 천막에 노상 적치물 철거 계고장을 붙이고, 26일 아예 일대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자 노조는 “재벌 비호를 위해 공권력을 남용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고 등교도 시작됐다. 구청이 집회 금지를 지정한 지역에 새로운 확진자가 나온 것도 아니다”라며 “느닷없는 집회 금지 통고는 결국 아시아나 하청노동자의 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구청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관련 n차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관내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 코로나19의 재유행 위험이 있다고 보고 결정한 것”이라면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5-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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