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남북교류 위한 ‘北주민 접촉’ 신고만 하면 된다

남북교류 위한 ‘北주민 접촉’ 신고만 하면 된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0-05-26 18:30
업데이트 2020-05-27 06: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절차 간소화… 사업 무관 만남 신고 제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수리제 폐지에 부적절 접촉 미차단 우려

통일부가 북한주민과 해외에서 만나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대북 접촉 시 사전 신고·수리를 의무화한 절차에 대한 간소화에 나섰다.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접촉이라면 신고만으로 추진할 수 있고 협력 사업과 관련 없는 접촉은 따로 신고하지 않도록 하는 안이 추진된다.

통일부가 26일 공개한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대적으로 변경된 남북한 주민 접촉 제도가 담겼다. 개정안은 북한 방문과 협력사업 등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접촉할 때만 신고하도록 했다. 사후 신고도 허용했다.

모든 접촉에서 통일부에 미리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대상과 절차가 크게 완화된 것이다. 현재는 탈북민·이산가족의 북측 가족과의 연락 등에 대해서만 사후 신고가 허용된다. 또한 현재는 통일부가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해외여행 중 우발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하거나 학술 목적의 교류를 일일이 신고하는 것이 교류협력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해외 북한 식당 등지에서 우연히 북한사람을 만날 기회가 늘어나는 등 변화한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리제가 폐지되면 부적절한 접촉을 방지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통일부는 국가보안법이나 형법 등 다른 법을 통해 통제할 수 있고 교류협력법 차원의 통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교류협력사업의 제한·금지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 지역 사무소를 위한 법률적 근거도 담겼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한 사례가 없으나 남북 관계가 활성화될 때를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각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련 공청회는 27일 오후 2시 홈페이지(www.excolaw2020.kr)에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열린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20-05-27 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