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역주행, 무단횡단보다 피하기 힘들어”
도로에서 마라톤 연습하던 사람을 자동차로 쳐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6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전 5시20분쯤 제주시 애조로 동샘교차로 도로를 운전해 가던 중 반대방향에서 마라톤 연습하며 달려오던 B(55·여)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쳤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일 안개가 옅게 껴있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사고도로에서 피고인은 50㎞ 이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한 상황의 도로에서 야간에 사람이 마라톤 연습을 하면서 역주행으로 달려올 것까지 예상해야 하는 등의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단횡단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일반적으로 부정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보다 더 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정면에서 역주행해 오는 마라톤 연습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