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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북한군 GP 총격’에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 위반”

유엔사, ‘북한군 GP 총격’에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 위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5-26 16:55
업데이트 2020-05-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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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총격, 우발 여부 확정적 판단할 수 없어”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GP(감시초소) 시범철수를 진행했던 2018년 11월 폭파 철거 전의 강원도 철원 지역 중부전선 GP의 모습. 2018.11.15.  사진공동취재단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GP(감시초소) 시범철수를 진행했던 2018년 11월 폭파 철거 전의 강원도 철원 지역 중부전선 GP의 모습. 2018.11.15.
사진공동취재단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역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유엔사는 26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유엔사 조사팀은 북한군이 이달 3일 오전 7시 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한 것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내렸다.

다만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조사팀은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해 32분 뒤 사격 및 경고방송 2회를 실시한 데 대해서도 “한국군의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유엔사는 이번 조사가 유엔사 다국적 특별조사팀이 한국군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이뤄졌다며 “북한군에 총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고 북한군은 이를 수신하였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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