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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북 접촉 넓힌다…남북교류협력법 30년 만에 개정 추진

[속보] 대북 접촉 넓힌다…남북교류협력법 30년 만에 개정 추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5-26 12:49
업데이트 2020-05-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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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여행 중에 우연히 북한 주민을 접촉해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개정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직접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통일부는 26일 대북 접촉을 늘리고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된 30년간 남북관계 변화, 국제 정세 등이 크게 변했다”면서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고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북한 주민을 접촉하려면 신고·수리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개정안에는 교류협력 사업 추진 목적으로 접촉할 때만으로 신고 대상을 축소했다.

남과 북이 진행하는 교류협력 사업을 정부가 임의로 중단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담긴다. 남북협력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위해 교류협력을 제한·금지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2016년 2월 개성공단 중단을 발표하면서 그로 인해 입주기업과 관계자 등 투자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초래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부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개정안은 지난 19일 입법예고됐으며 27일 온라인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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