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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동차 취득세 인하 만지작…국비 들여 지자체 보전

[단독] 자동차 취득세 인하 만지작…국비 들여 지자체 보전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5-24 17:16
업데이트 2020-05-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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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경책방향 포함 여부 검토

지방 부담 덜고 추가 재원 필요 없어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연장 않을 듯
지난달 셧다운에 들어간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제2공장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셧다운에 들어간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제2공장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 방식으로 취득세를 일부 인하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신 다음달 말로 기한이 정해진 개별소비세(개소세) 70% 인하 혜택은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자동차 취득세 인하를 담는 방안을 관계 부처들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자동차 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합한 전체 금액의 2~7%가량을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로 낸다. 이를 연말까지 일부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는 7%, 영업용 차량과 경차는 4%, 이륜차는 2% 수준이다.

취득세 인하는 업계가 지난달부터 정부에 요구한 사안이다. 하지만 지방세인 취득세를 내리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가 취득세 인하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해 주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지방정부는 부담이 없는 데다 중앙정부도 내년에 정산해 보전해 주는 것이라 올해 새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는 개소세와 달리 법 개정 없이 지자체장이 조례로 50%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2011년 부동산이 위축됐을 때 주택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50% 내리고,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보전해 주기도 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엔 노후차를 신차로 바꿀 경우 개소세와 취득세를 동시에 최대 70%까지 감면해 줬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개소세 70%(세율 5→1.5%) 인하는 예정대로 다음달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21대 국회로 원 구성이 바뀌면서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 둔화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수 여건이 악화된 것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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