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코로나 충격’에 저소득층만 타격 입었다…하위 10% 소득 줄어

‘코로나 충격’에 저소득층만 타격 입었다…하위 10% 소득 줄어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5-24 09:26
업데이트 2020-05-24 11: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근로소득 줄고 공적이전소득 늘어

이미지 확대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날인 18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2020.5.18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날인 18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2020.5.18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저소득층이 특히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가계 전체 소득은 증가했지만, 소득 하위 10%만 눈에 띄게 감소했다. 특히 근로소득이 대폭 줄었다.

24일 통계청의 2020년 1분기 가계동향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가계수지를 소득 10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은 95만 9019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3.6% 감소했다.

나머지 분위는 모두 소득이 증가했다. 증가율은 2분위 1.7%, 3분위 1.6%, 5분위 1.3%, 6분위 1.6%, 7분위 2.1%, 8분위 4.9%, 9분위 5.4%, 10분위 7.0%로 소득이 많을수록 높았다.

4분위 소득도 감소했지만, 감소율이 0.2%에 그쳐 작년 같은 분기와 큰 차이가 없다. 전체 가구 평균 소득 증가율이 3.7%를 나타낸 가운데 하위 10% 가구만 소득 감소를 보인 것이다.

10분위 중 1분위 소득은 지난 2018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여섯 분기 연속 감소하다 2019년 3분기와 4분기 반등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으면서 올해 1분기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1분기 1분위 소득을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소득이 16만 5966원으로 3분의 1(29.2%)가량 감소했다. 이는 일용직·임시직 등 저소득층 일자리가 상당수 사라지고 남아있는 일자리도 급여가 줄어든 탓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가 보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50만176원으로 11.1% 증가했다. 공적이전소득은 근로소득의 3배를 웃돌았다. 일해서 버는 돈은 줄어들었으나 국가가 주는 돈이 늘어 전체 소득 감소 폭을 그나마 줄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저소득층의 타격은 1인 이상 가구별 가계수지 분석에서도 드러난다. 2인 이상 가구보다 저소득층 비중이 큰 1인 가구 소득은 233만 329원으로 4.8% 감소했다.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은 2.0% 늘었고 2인 가구는 1.7%, 3인 가구는 9.6%, 4인 가구는 2.6% 각각 증가한 가운데 1인 가구 소득만 줄어들었다. 5인 이상 가구 소득은 변동이 없었다.

다만 가구주 연령별 가계수지 분석에서 고령층인 60세 이상 가구 소득은 372만 5818원으로 11% 늘었다. 39세 이하 가구(3.3%), 40∼49세 가구(2.0%), 50∼59세 가구(3.0%)보다 소득 증가율이 높았다. 이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