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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외국인노동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강동구, 외국인노동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5-22 09:45
업데이트 2020-05-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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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강동구 이동노동자지원센터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이상석(오른쪽) 노동권익센터장과 이상현 외국인노동센터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동구 제공
21일 강동구 이동노동자지원센터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이상석(오른쪽) 노동권익센터장과 이상현 외국인노동센터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동구 제공
 서울 강동구 노동권익센터가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와 공동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엔에서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인 21일 열린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권익사업을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노동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인권침해 예방과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동법률상담 등을 협력하게 된다. 강동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직영 조직인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해 구민을 위한 일자리, 노동, 복지, 소상공인 지원, 감정노동자 고충상담 등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동구 지역 내 외국인 체류자는 4396명으로 약 89%가 경제활동참가 연령대로 구성돼 있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어나 법, 제도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정당하게 노동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지난해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간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외국인은 13.9%에 불과했다.

 이상현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장은 “취약계층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법률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국인들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석 강동구 노동권익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며 “외국인노동자들이 겪는 고용환경과 어려움에 적극 대응하는 권리구제 사업을 통해 국적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더불어 행복한 일터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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