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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최신종, 여자 유독 좋아해…놀랍지 않아”

“연쇄살인 최신종, 여자 유독 좋아해…놀랍지 않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5-21 08:13
업데이트 2020-05-2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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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된 연쇄살인범 최신종 핀터레스트 캡처
신상 공개된 연쇄살인범 최신종
핀터레스트 캡처
여성 2명 잇따라 살해·유기한 혐의
전북 지역 첫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연쇄살인 최신종, 놀랍지 않아”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신종(31)의 신상이 20일 공개된 가운데 그가 과거 학창 시절부터 폭력성이 돋보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최신종은 지난달 14일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또 나흘 뒤인 같은 달 18일 오후 부산에서 온 B(29·여)씨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했다. 그는 실종 여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종은 이러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신상이 공개되자 21일 온라인상에는 최신종의 폭력성에 대한 주변 지인들의 진술이 속속 공개됐다.

20일 미제사건 관련 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버 김원은 ‘전주 실종 연쇄살인 신상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최신종의 지인임을 주장하는 제보자들의 증언을 공개했다. 최신종의 신상공개가 된 후 주변인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신종은 소위 ‘전주 짱’으로 불렸다. 10대 때부터 싸움을 일삼아 왔으며 폭력 조직에 몸담은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제보자는 “술을 마시면 무서운 사람이었다. 지나다가 마주쳤는데 술에 취한 것 같아 보이면 모두가 도망갈 정도였다. 어릴 때부터 동생, 친구, 선배 할 것 없이 모두 때렸다”며 “친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는 잘했지만 사람을 때릴 때 보면 너무 무자비하고 잔인했다”고 말했다.

여자를 유독 좋아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제보자는 “예전부터 여자를 유독 좋아했다.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하는 게 다반사였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 다른 제보자는 “최신종이 예전부터 인터넷 도박을 많이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합법적으로 살고 싶다며 퀵서비스를 하더라”며 “서른이 넘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길래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모두가 ‘옛날 성격은 못 버리는구나’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처음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놀라지 않았다”며 “언젠가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다”고 털어놨다.

최신종 “형량 낮추기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을 것”
제보자는 “과거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했을 때도 무죄를 주장하며 합의를 봤다. 어릴 때부터 사람 때리고 경찰 조사를 많이 받았고 징역도 두 번이나 갔다 왔으니 어떻게 대처해야 형량이 줄어드는지 빠삭하게 알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최신종은 2012년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하고 강간해 협박 및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인 2015년에는 김제의 한 마트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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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여성 연쇄살인 피의자 최신종
실종여성 연쇄살인 피의자 최신종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신종(31)의 신상이 20일 공개됐다. 전북경찰청 제공.
전북경찰청, 최신종 사진 언론에 직접 배포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신종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전북경찰청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의 사진을 언론에 직접 배포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발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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