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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열릴 수 있을까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열릴 수 있을까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5-17 18:02
업데이트 2020-05-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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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부탁해] 내년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특수고용직은 언제쯤

국회가 지난 11일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의결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가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안들은 오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만 남겨 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향한 ‘기초’라는 평가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고용보험 안전망을 갖추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이번 국회 논의에서 야당의 반대로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미 통과된 법안을 놓고도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해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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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예술인들도 내년 6월쯤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서울신문 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예술인들도 내년 6월쯤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서울신문 DB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

우선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료를 낸 예술인에게 실업급여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 6월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됐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피보험자(예술인)가 절반씩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임금근로자처럼 1.6%로 할지 그 외로 할지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는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다만 소득 감소에 의한 이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7일 “예술인들은 갑자기 보수가 낮아져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발적 이직’으로 보일 소지가 있어 시행령에서 일정 비율을 정해 그 비율만큼 소득이 감소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예술인은 실업급여로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보수의 60%를 120~270일 동안 받게 된다. 이직 전 24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기간은 모두 합쳐서 9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법안의 많은 내용을 시행령으로 넘겨 놔 졸속 입법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 77조 2항이 대표적이다. 내용을 보면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뤄져 하청 사업주가 다수일 경우 이와 관련된 예술인에 대해 시행령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를 한다’고 했다.

현재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 정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업종은 건설업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신고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정산을 위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 건설 현장에서는 매번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발주자나 원수급인이 하청 업체들에게 보험료를 걷어서 일괄적으로 내도록 한다는 부분만 정했고, 시행령에서 예술업종 중 어느 업종에 적용할지, 어떻게 보험료를 정산할지 등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지난 14일 예술인들을 만나 “하위 법령 신설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논의 과정에서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오경미 문화예술노동연대 사무국장은 “법안을 살펴보면 시행령으로 넘기고 정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추후에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술인들이 환영하는 법안이 될지, 있으나 마나한 법안이 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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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등 상담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실업급여는 그동안 사회의 주요 고용안전망이었지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신문 DB
시민들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등 상담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실업급여는 그동안 사회의 주요 고용안전망이었지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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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21대 국회로

정부가 예술인과 함께 고용보험 대상으로 포함시키려 했던 특고 노동자에 대한 논의는 21대 국회로 넘어갔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100대 국정과제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예술인만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래통합당 소속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장도 고용보험법 개정안 의결 후 “특고 노동자는 범위가 너무 커서 오늘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고 노동자의 대표적 업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이다. 이들은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중간 지대에 있다.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비슷하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휘 또는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는 자영업자와 비슷하다. 최대 21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고 노동자의 ‘보편적’ 고용안전망 마련이 쉽지 않은 이유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특고 노동자를 포함해 이처럼 고용보험 밖에 있는 ‘위장 프리랜서’ 인원을 1300만명으로 추산하고 “고용보험 임시가입자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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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보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 그나마 위안이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11일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환노위를 통과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이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한다.

구직촉진수당은 우선 구직 신청일로부터 2년 내에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받을 수 있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동시에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284만원), 자동차·차량 등 재산 6억원 미만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취업지원서비스 병행도 필수다. 이를 중단하면 수당이 끊긴다. 지난해 기준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에 40만명, 2022년에는 50만명 정도가 지급대상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실업난 해결책으로 떠올랐지만 고용보험과 달리 세금으로 모든 재원을 충당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지원 범위가 좁고 금액이 많지 않아 정책적 효과가 떨어질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현재 제도가 기준 중위소득 60%로 설계돼 있는데 지급 범위를 좁게 잡은 편이고 대상들이 손에 쥘 수 있는 돈도 적다. (법은 통과됐지만) 이후에 중위 100%까지는 기준을 넓혀야 정책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국민 시대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자영업자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꼽힌다. 현행 고용보험도 자영업자의 임의 가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자영업자가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고용부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0.38%에 불과하다.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월평균 임금의 1.6%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0.8%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혼자 부담을 져야 하는 게 큰 이유다. 자영업자는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지급액 수준(10년 가입 가정)이 1.1배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에 대해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자를 어떻게 (고용보험과 같은) 고용 안전망에 넣느냐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초기 과정에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료를 최소한만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될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도 문제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과제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용보험에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나라는 드물다. 이들이 가입하면서 불거질 기존 피보험자의 기득권 훼손 등도 논란거리이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반영해 ‘제2 고용보험’을 설계해 기존 제도에서 배제된 사각지대 취업자들을 포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센터 소장은 “단계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국세청 신고 소득이 있으면 자동가입돼 가입 여부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조세방식으로 보험료 납부 방식을 전환할지 등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 “한 해, 두 해로 가능한 문제가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나씩 허들을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5-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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