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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면책특권 주장 안 통했다...대법 “안경환 아들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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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5-14 12:52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안경환 아들 성폭력 의혹 제기
주광덕 의원 등 10명 배상책임
대법, 배상금 3500만원 확정
기자회견 면책특권 인정 안 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다가 중도 사퇴한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 안모씨를 상대로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지만 대법원은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14일 안씨가 주광덕 의원 등 10명의 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의 성폭력 관련 의혹은 안 교수가 장관 후보자 시절 검증 과정에서 불거졌다. 2017년 6월 당시 주 의원 등은 한국당 서울대 부정입학의혹 사건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 일동 명의로 안씨가 학창 시절 성폭력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주 의원은 개인 블로그에도 성명서를 올렸다. 안씨 측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 의원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주 의원에게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하면서 이중 3000만원은 의혹을 제기한 의원 10명이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의원들이 필요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성명서를 작성했고, 기자회견 방식으로 성명서를 발표해 피해를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이 “헌법 45조에 따라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은 의원들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지를 살피면서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는 국회의원 고유의 직무인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의 직무 중 어느 한 가지에 부수해 이뤄진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며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또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에는 허위 사실이 직간접적으로 적시돼 있어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음이 분명하고, 이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원고에 대해 제기된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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