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3 등교하는 13일 전까지 안심방역체계 완비해야

[사설] 고3 등교하는 13일 전까지 안심방역체계 완비해야

입력 2020-05-04 22:32
수정 2020-05-0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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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일하지 않는다’를 준수하고 만원 지하철·버스 2m 대책 필요해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등교수업이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6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고 교육부가 어제 밝혔다. 두 달 반 만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한 만큼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자 교실의 책상 배치, 급식 시간, 등하교 시간 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앞서 그제 정부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들어선다고 공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45일 만인데, 오는 13일이면 고3학생부터이지만 학교로 돌아간다고 하니 일상의 복귀가 현실로 느껴질 정도다. 현장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공직자, 국민 모두의 노력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장병들의 휴가도 8일부터 정상적으로 시행한다.

정세균 총리가 그제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밝히며 “솔직히 방역을 책임지는 중대본부장으로서 두려운 마음이며 희망만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을 때 많은 국민이 공감했다. 코로나19의 치료제도 백신도 아직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19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단기간에 종식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제시한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을 반드시 개개인이 준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프면 일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라는 원칙이 지켜지려면 사회적으로 공고한 합의가 필요하다. 개근상이 가장 중요한 1970~80년대가 아니지만 관행상 병가를 쓸 때 눈치를 보다가 집단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 2m 이상 거리두기, 30초 손 씻기,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등은 지난 1월 20일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부터 지켜왔던 원칙인 만큼 어렵지 않게 지켜질 것으로 본다. 특히 지하철·버스에서 2m 거리두기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법무부는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무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강제출국을 걱정해 음지로 숨어든다면 코로나 방역의 블랙홀이 될 것을 우려한 결정으로 늦었지만 환영한다. 싱가포르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거주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병했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특히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결정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방역의 작은 빈틈이라도 찾아 고3학생들이 등교하기 전까지 방역을 완비해야 한다.

2020-05-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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