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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0-04-30 22:14
업데이트 2020-05-0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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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17년 4월 27일 ‘인터넷전문은행 최근 동향과 금융권 대응 움직임’이란 제목으로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점포 없이 비대면으로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 1호인 케이뱅크가 그해 4월 3일 출범한 이후 한 달여 동안 케이뱅크 고객 수, 예금과 대출 현황 등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은행권의 대응전략도 담았다. 그리고 은행법 개정 등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년 전인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발표했을 때부터 논란이 된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어떻게든 풀겠다는 이야기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4%로 정하고 있다.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0%까지 가질 수 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50%까지 높이는 은행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무산됐다.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20대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이 아닌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으로 방향을 바꿨고 성공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의 지분 보유한도를 34%로 했다.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10%를 넘는 지분을 가질 수 없지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집단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34%)가 될 수 있었던 법이다.

문제는 공정거래법에서 터졌다. 인터넷전문은행이라도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았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인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 이를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무산됐으나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 법 통과로 KT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KT는 이미 자회사인 BC카드가 최대주주가 되는 방안을 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혁신 제1호 공약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이지만 지난 3월 인터넷전문은행법 본회의 통과 무산에는 여당의 반대표가 많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은행도, 고객도 점포 방문을 줄이고 디지털화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29일 은행산업의 특성상 올 2분기 이후 수익 둔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ICT는 꾸준한 투자가 기본인데 수익이 줄어드는 은행으로서는 디지털화가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다. ICT 발전과 금융의 안전성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땜질식 처방이 아닌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lark3@seoul.co.kr
2020-05-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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