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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돈 더 부담 동의” vs 청와대 “합의한 것 없어”

트럼프 “韓, 돈 더 부담 동의” vs 청와대 “합의한 것 없어”

박기석 기자
박기석, 임일영 기자
입력 2020-04-30 22:14
업데이트 2020-05-0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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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AP 연합뉴스
美 방위비분담금 한국 양보 압박 관측
정부는 잠정합의안 이상 수용에 난색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 지원 특별법 후속
지원금 산정 등 대통령령 3개월 내 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에서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는 데 동의했다며 분담금 인상 합의를 기정사실화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양보를 압박하는 전술을 구사한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뤄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국방협력협정(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위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합의할 수 있다. 그들(한국)은 합의를 원한다”며 “그들은 많은 돈을 내는 데 동의했고, 내가 2017년 1월 백악관에 왔을 때 냈던 것보다 매우 많은 돈을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한미 간 방위비분담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서 “아직 아무것도 합의한 게 없으며, 모든 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은 게 협상의 기본 원칙”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초 분담금 규모 전년 대비 13~14% 인상,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유효기간 5년을 골자로 한 한미 협상대표단의 잠정합의안을 거부한 뒤 “한국이 더 큰 비율로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황상 트럼프 대통령이 잠정합의안을 웃도는 인상안을 한국에 제시한 뒤 수용을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이 개시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8월 “한국이 매우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하며 원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받아 낸다는 전략을 구사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잠정합의안 이상의 인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13% 인상안이 ‘우리로서는 가능한 최고 수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잠정합의안 거부 이후) 협상에 진전은 없다”고 밝혔다.

방위비분담협상의 교착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지원 특별법이 전날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주한미군 측은 협상 미타결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의 무급휴직을 시행했다. 특별법은 정부가 무급휴직에 들어간 한국인 근로자에게 생계 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이 될 예정이며 1인당 월 180만~198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그동안 정부는 지원금 산정과 지급 방법, 기간 등을 담은 대통령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05-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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