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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 새달 13일부터 전국민 지급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 새달 13일부터 전국민 지급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4-30 01:52
업데이트 2020-04-3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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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2000억 2차 추경 본회의 통과

저소득층은 새달 4일부터 현금 수령
n번방 방지·인터넷은행법 등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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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하는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
본회의 통과하는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0인, 재석 206인,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0.4.30
뉴스1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극복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을 5월 13일부터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받는다.

여야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등을 열고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안과 부수 법안들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예결위 여야 간사는 이날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규모를 정부안(7조 6000억원)보다 4조 6000억원 늘린 12조 2000억원으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금액을 2000억원 정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채 발행 규모는 3조 4000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1조 2000억원이 됐다. 예결위는 이날 밤늦게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 온 재난지원금 문제는 일단락됐으며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의 숨통도 미약하게나마 트이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경 준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부금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부금으로 처리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법’ 등 국민적 요구가 이어져 온 법안들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n번방 사례처럼 자신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타인이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법정형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여당의 무더기 이탈표로 부결됐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도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과 함께 통과됐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넉 달간 ‘전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처리됐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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