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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는 3년 유기실격’ 강정호 국내 복귀 가능할까

‘음주운전 3회는 3년 유기실격’ 강정호 국내 복귀 가능할까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0-04-29 16:17
업데이트 2020-04-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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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법률대리인 21일 복귀의향서 제출
KBO 상벌위 검토중… 키움과는 접촉 없어
품위손상행위 제재 규정 따라 징계 받을 듯
강정호. USA TODAY SPORTS 연합뉴스
강정호. USA TODAY SPORTS 연합뉴스
2016년 음주운전이 적발돼 물의를 일으켰던 강정호가 국내 복귀를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음주운전 규정으로 인해 국내 무대에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KBO 관계자는 “지난 21일 강정호의 법률대리인이 복귀 의향서를 KBO에 제출했고, KBO는 상벌위원회 개최를 논의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이 아닌 포스팅 등을 통해 해외 진출한 선수는 임의탈퇴 신분이되는 규정에 따라 포스팅으로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한 강정호는 현재 임의탈퇴 신분이다. 임의탈퇴 해제를 위해선 구단이 KBO에 요청해야하지만 키움 측은 아직 강정호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다.

2016년 12월 음주운전이 적발된 강정호는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승자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 논란이 더 커졌다. 게다가 2009년 8월, 2011년 5월에도 이미 음주단속에 적발돼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강정호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게 식었다.

강정호는 사실상 마지막 선택지인 한국 복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제재 규정 제7항에 따르면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시 3년 이상 유기 실격처분’을 내리게 돼있어 강정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복귀하더라도 3년간 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처지다.

강정호가 앞선 음주운전으로 제재를 받지 않은 점을 감안해 1회 적발 징계 수준인 50경기 출장을 받더라도 구단 자체 징계까지 더해지면 징계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KBO 규약에는 음주운전 가중처벌, 직무정지 등의 징계안도 포함하고 있어 강정호에게 1회 적발 징계보다 더 강한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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