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4.29 연합뉴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과 허현준 전 행정관·오도성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박준우 전 정무수석·신동철 전 비서관·정관주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어버이연합 등 33개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국정원에서 각각 4500만원, 5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정무수석은 최후 변론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이승철 부회장과는 정무수석을 하기 전부터 잘 알고 지내오면서 항상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전경련 직원들이 불편했었다는 걸 알게 됐고, 미처 그런 상황을 알지 못했던 것은 저의 불찰이니 불편해하셨을 분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경우에는 변호인들이 양형에 고려할 수 있게 변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다음 기일로 결심이 미뤄졌다.
앞서 1·2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2월 이들의 혐의 중 ‘강요죄’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밖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김 전 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은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