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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에 ‘목검 폭행’ 살해된 5살 아들 친모 “외상후 스트레스 앓아”

계부에 ‘목검 폭행’ 살해된 5살 아들 친모 “외상후 스트레스 앓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4-29 11:47
업데이트 2020-04-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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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이기도 해, 양형에 참작해달라” 선처 호소

계부가 100여차례 폭행·72시간 감금에도 방치
아이 손발 묶여 쓰러져 있어도 TV보고 식사해
아동학대치사 혐의 기소…첫 재판서 혐의 인정
5살 아이, 보육원서 돌아온 지 한 달 만에 사망
5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 영장실질심사
5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 영장실질심사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26)씨가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9.9.29 연합뉴스
20대 계부가 5살배기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하는 동안에도 아들을 방치한 20대 친모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친모는 계부가 아이를 72시간 동안 화장실에 감금해 폭행했을 때도, 아이가 손발에 묶인 채 폭행을 당해 쓰러져 있는 동안에도 TV를 보거나 식사 등을 하며 상습적으로 아들을 방치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으며 피고인이지만 피해자로 볼 수도 있다.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남편 B(27)씨가 목검으로 아들 C(사망 당시 5세)군을 100여차례 폭행할 당시 제지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72시간 동안 집 화장실에 감금된 채 폭행당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아들이 묶인 채 쓰러져 있는데도 돌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하거나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아들이 손발까지 묶인 채 안방에 쓰러져 있는데도 TV나 휴대폰을 보고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친모에 ‘살인방조 고의성 없다’며 아동학대치사로 변경계부, 무기징역 구형 받고 공판 앞둬
“때렸지만 살인 고의 없었다” 전면 부인

경찰은 집 안방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뒤 A씨에게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방조의 고의성을 찾을 수 없다며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이미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무기징역을 구형받고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했다.

A씨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C군을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했고 한 달 만에 살해했다.
5살 의붓아들 살해 혐의 20대 계부
5살 의붓아들 살해 혐의 20대 계부 2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6)씨가 인천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9.29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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