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라임사태에서 수원여객의 회삿돈 16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는 김봉현 회장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4.26.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020.4.26.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수원지법 한웅희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과 요구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 수원지법으로 이동했다.
김 회장은 경기도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해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에서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5개월가량 도피행각을 이어왔다.
김 회장은 지난해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49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라임 사태에 관한 검사 관련 정보를 입수한 혐의와 자신이 실소유한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회사 자금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한 뒤 300억원대 고객 예탁금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