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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공소시효 폐지… 구매만 해도 처벌받는다

아동성착취물 공소시효 폐지… 구매만 해도 처벌받는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4-23 22:22
업데이트 2020-04-24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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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입수사 도입·신고포상금제 신설… 의제강간 기준 13→16세 미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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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이 높아진 아동성범죄물 근절을 위해 정부가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성착취물을 구매만 해도 무조건 처벌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잠입수사 기법과 신고포상금제 등도 새로 도입한다. 또한 성관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은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대폭 상향한다.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계 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물 제작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앞으로 중대범죄에 준해 법정 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에 대한 형량을 현행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 등으로 확대한다. 성착취물 구매죄도 신설해 이를 구매만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합동강간이나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해 살인처럼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고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하도록 한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영상물이나 사진을 요구하고 이후 유포 협박과 만남 요구 등을 해도 처벌받는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은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한 기소되기 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마약 수사에 활용되고 있는 ‘잠입수사’ 기법도 즉시 도입한다. 성범죄물 유통이 갈수록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성범죄물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도 시행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4-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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