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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에게 6년 구형

檢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에게 6년 구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4-22 22:28
업데이트 2020-04-2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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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 저지르고 잘못 뉘우치지 않아”

공주대 교수 “조국 딸 논문 기여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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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사건이 접수된 지 5개월 만으로 다음달 12일 선고가 되면 조 전 장관 일가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이 마무리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긴 조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1억 47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학원 재산을 착복하고자 허위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학교 재산을 쌈짓돈으로 사용하면서 가장의 채권 양도 절차를 만들어 100억원이 넘는 괴물 채권을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 채용에서 재단 운영자 등과 공모해 거액을 수수하며 사전에 문제를 유출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을 해외 도피시키고 증거를 인멸하기까지 해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씨는 채용 비리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허위 소송 혐의에 대해서는 부친인 고 조변현 전 고려종합건설 대표로부터 받았어야 할 수십억원 상당의 공사 수주 수익금 대신 받은 채권을 행사했을 뿐 허위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조씨가 검찰 조사를 기점으로 새로운 거짓 변명을 지어 낸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조씨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10차 공판기일에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를 논문초록 등에 제3저자로 올려주고 인턴 경력 확인서를 발급해 준 공주대 김광훈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교수는 “(논문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조씨를 (논문 초록에) 올려준 것은 입시 스펙을 위한 것”이라면서 “정 교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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