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징역 10월 선고, 아들은 집행유예
청주지법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B씨(31)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고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냉소와 불신을 야기하는 행위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충북의 한 대학 공과대 교수인 A씨는 제자인 석사과정 연구생을 시켜 2011년 9월 한 학회에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보내며 B씨를 제2저자로 등재시켰다. B씨는 이 논문에 기여한게 아무것도 없었다.
A씨는 2012년 12월 업체 의뢰로 특허출원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B씨를 특허 발명자 및 공동특허권자로 올려 특허를 출원 등록하기도 했다. .
A씨가 만든 가짜 스펙으로 B씨는 2015년 12월 수도권의 한 의학전문대학원 정시 일반전형에 최종 합격했다. 당시 B씨는 자신이 실험과 연구를 주도해 논문을 발표하고 특허발명에 기여했다는 내용의 자기소개서와 특허증 등을 학교에 제출했다. B씨는 현재 의사로 활동중이다.
이들의 범행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의전원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교육부가 전국 대학을 상대로 벌인 전수조사로 꼬리가 잡혔다. A씨는 지난해 학교에서 직위해제됐다. B씨는 지방대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