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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안내견 이미 국회서 활동…문제 자체가 어불성설”

김예지 “안내견 이미 국회서 활동…문제 자체가 어불성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4-20 13:51
업데이트 2020-04-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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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예지 당선자. 연합뉴스
시각장애인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예지 당선자.
연합뉴스
한국당 김예지 당선인 안내견 ‘조이’
김예지 “그 자체가 어불성설”
장애인들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국회서 논란거리…문제 제기 자체가 의문”
국회사무처, 별도 보좌인력과 동행 허용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인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인이 20일 안내견 조이(4·래브라도 리트리버)의 국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 문제가 논란이 된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그동안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 제148조에 따라 안내견 출입을 막아왔다. 이를 두고 최근 여야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국회는 안내견의 본회의장 출입을 허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 당선인은 “이미 국회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장애인복지법 40조와 장애인 차별금지법 4조는 안내견의 출입은 어떤 공공기관이든 모두 보장받고 있다. 이 법을 제정한 국회에서 논란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장애인복지법 40조는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김 당선인은 안내견 조이에 대해 “안내견은 우선 안내견이라 쓰여 있는 옷을 입고 있다. 안내견 파트너와 교감할 수 있는 손잡이 역할을 하는 ‘하네스’에는 안내견이 보건복지부에서 인정받았다는 표지가 부착돼 있다”며 “(조이는)가족이자 어떤 신체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이 있는 동반체라고 하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안내견, 국회 출입 검토? 이게 허락 받을일 인가”
20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출입은 누군가의 검토나 허락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발언자로 나선 공익인권법재단의 염형국 변호사는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는 반려견이 아니라 시각장애 당선인의 보행을 돕는 정당한 편의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 국회에서 출입 여부를 검토하는 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염 변호사는 “안내견을 본회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음식물로 취급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장애인에게 모욕적”이라면서 “장애인 출입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장애 차별이라고 (인권위가) 선언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조이의 출입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19일 “사무처에서 김 당선자의 안내견 조이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며 “김 당선자가 의정 활동을 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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