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대상자 외출금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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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외출한 캄보디아인이 고발당했다.
충남 당진시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 통보를 받고 회사가 마련한 아파트에서 생활하다 이탈한 혐의(감염병예방법)로 캄보디아인 T씨(34)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진지역 한 회사에 다니는 T씨는 모국에서 1개월 동안 휴가를 보내고 지난 6일 입국해 20일까지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다.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지난 13일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에서 이탈 알림이 발생하자 당진경찰서와 합동으로 해당 아파트 CCTV를 조사해 T씨가 당일 오후 4시쯤 아파트 일대와 인근 편의점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자가 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고발할 방침”이라면서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자가 격리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가 격리 규정을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