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투표 간다더니 당구장·PC방 들르고…자가격리자 무단이탈

투표 간다더니 당구장·PC방 들르고…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16 13:25
업데이트 2020-04-16 17: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자가격리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
자가격리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청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자가격리자가 투표 시간이 끝난 이후에 야외에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2020.4.15
뉴스1
21대 총선이 치러진 15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 사례 4건이 확인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당구장과 PC방을 들른 사례 1건을 바로 고발할 방침이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1만 1151명이 전날 자가격리에서 해제돼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 중 투표장 외의 장소에 방문한 사례 4건이 확인됐다.

중대본의 방역지침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만 외출할 수 있다. 또 투표를 마친 자가격리자는 바로 귀가해야 한다.

중대본은 4건 중 1건에 대해서는 바로 경찰 등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자가격리자는 투표장에 들른 후 곧장 귀가하지 않고 당구장과 PC방 등을 들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나머지 3건 중) 1건은 고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고, 2건은 위반 사례가 경미하다고 봐서 고발까지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발 대상은 아니지만 무단이탈이 확인된 사례는 외출이 허용된 오후 5시 20분보다 이른 시간에 나와 투표소로 이동한 경우로, 이 격리자는 시간을 지키지는 않았지만 투표장 외에 다른 곳은 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한 건은 자가격리자 부부로, 미리 투표 의사를 밝히지 않은 1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배우자를 데려다주기 위해 같이 차로 이동한 사례였다. 운전자는 투표장을 왕복하기는 했지만, 차에서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후 6시 전에 자가격리자와 일반인이 섞여 투표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서울 송파구의 한 투표소와 관련, 해당 격리자와 투표 종사원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박 팀장은 전했다.

전날 오후 6시까지 국내 자가격리에서 이탈해 무단이탈이 적발된 사례는 총 212건(23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중 130건(140명)에 대해 수사, 조사 등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례는 15건(16명)이다.

박 팀장은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본인뿐만 아니라 소속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무단이탈 사유를 들어보면 ‘갑갑해서 (나왔다)’, ‘담배 사러 잠깐 나왔다’고 하는데, 무단이탈 행위는 이웃,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선거 관련 무단이탈 적발 사례를 ‘6건’에서 ‘4건’으로, 정부가 고발할 예정인 사례를 ‘3건’에서 ‘1건’으로 수정해 관련 내용 바로잡습니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 내용과 속기록의 정정 및 공지에 따른 것입니다. 중대본은 애초 무단이탈 사례로 발표했던 ‘할인마트와 친구 집 방문’, ‘휴대전화 교체를 위한 이탈’ 등 2건은 선거와 관련 없는 사례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