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FM 前홍보이사, 조씨 재판서 증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2019.9.16 연합뉴스
정경심, 20일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38)씨가 2차 전지업체 WFM 인수 뒤 미국 테슬라와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씨가 주가조작과 허위 공시 등 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 심리로 13일 열린 조씨의 11차 공판기일에 WFM 전 홍보이사였던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가족 펀드 운용사이자 조씨가 실소유주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는 영어교육 회사였던 WFM을 인수한 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2차 전지사업을 공격적으로 전개했다.
김씨는 조씨가 WFM을 인수한 뒤 투자설명회에서 WFM이 테슬라와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교묘하게 속였다고 증언했다. WFM이 2017년에 낸 보도자료에는 “테슬라에 연간 120t의 SiOx(산화물계)-음극재를 공급하는 LOI(구매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돼 있다. 하지만 ‘테슬라’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닌 체코의 가정용 건전지 업체였다. 김씨는 검찰이 ‘주가 부양을 위해 오인 소지가 있는 자료를 작성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씨는 또 WFM을 인수할 당시 조씨가 “부산 집안에 학교 몇 개가 있어 100억원 이상의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오는 20일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던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측이 이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9일 이미 “출석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씨 선고는 오는 6~7월쯤 이뤄질 전망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4-1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