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선관위 경비집행 분석
당선무효·피선거권 박탈·사직 이유로 17~20대 79명 탈락… 재보선에 811억“유권자들, 후보 자질 꼼꼼히 살펴봐야”
21대 국회의원 뱃지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비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17대 국회 첫 재보궐선거인 2005년 4·30 재선거부터 지난해 4·3 재보궐선거까지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재보궐선거 건수는 총 79건이었다. 이 중 절반가량인 36건(45.6%)은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나 이후 당선무효형을 받아 선거를 다시 치른 경우였다. 지방선거 출마 등에 따른 사직·퇴직은 27건(34.2%), 임기 중 범죄를 저질러 피선거권이 상실된 경우는 9건(11.4%)이었다.
17~20대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총 811억 2500여만원이 들었다. 의원 1명당 평균 10억 2700만원이 들어간 셈이다. 특히 총 24명의 국회의원을 다시 뽑은 19대 국회에서는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287억 6700만원이 나갔다. 2014년에만 6·4지방선거에 나가겠다고 10명이 금배지를 내려놨고,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쏟아지며 무려 15명의 의원을 다시 뽑았다. 여기에는 177억 4400만원의 혈세가 들어갔다.
20대 국회에서도 의원 15명에 대한 재보궐선거로 104억 3000만원이 들었다. 18대는 21명을 뽑는 데 232억 8900만원을, 17대에는 19명을 다시 선출하는 데 186억 3800만원을 썼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원을 다시 뽑는 데에는 큰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민들은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자를 잃게 되는 것”이라며 “경제·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과거 활동이나 선거법 위반 경력, 소송 사실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4-1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