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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오늘 기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촉각

조주빈 오늘 기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촉각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4-12 22:44
업데이트 2020-04-13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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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강간·강제추행 등 12개 혐의

조씨 측 “통솔체계 없어 조직범죄 아냐”
핵심 공범 혐의·범죄수익 배분 등 수사 중
단체로서 범행 확인 땐 추가 기소 가능성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70여명의 여성을 협박해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이 재판에 넘겨진다. 지난달 16일 유력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된 지 한 달 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음란물 제작·배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씨를 구속기간이 끝나는 13일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텔레그램 유료 단체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박사방’ 피해자는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총 75명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조씨가 송치된 후 13차례 불러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주말 공소장 정리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조씨를 검찰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아청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간, 강제추행,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12개에 달한다.

이 중 경기 수원시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와 함께 여아 살해를 모의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검찰은 이날 구체적인 범행 사실을 밝혀낸 일부 혐의에 대해 먼저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번 기소의 쟁점은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지 여부다. 이 죄는 ‘박사방’ 참여자들이 단순한 공범을 넘어 범죄단체로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성립하는데, 피의자들에게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할 근거가 된다.

다만 조씨 측은 “범죄단체로서 지휘·통솔체계가 없었다”며 조직적 범행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박사방’ 유료회원 및 핵심 공범들의 추가 혐의와 범죄수익에 관한 수사를 벌이고 있어 향후 기소 때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조씨의 기소 결과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박사방’과 무관한 별도의 아청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을 받는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는 조씨가 검거되면서 ‘박사방’ 범죄에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혐의가 추가되면 재판이 연기될 수 있다. 담임교사 협박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강씨는 아청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경우 성범죄 전담 재판부로 사건이 재배당될 수 있다.

조씨와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이들의 재판을 모두 한 재판부에서 맡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4-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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