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62회] “인사모 없애라는 게 아니었다”…이수진 또 거론되자 침묵한 이규진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62회] “인사모 없애라는 게 아니었다”…이수진 또 거론되자 침묵한 이규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4-11 14:00
업데이트 2020-04-11 14: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양승태 전 대법원장 61차 공판 지상중계

이탄희 전 판사(왼쪽)와 이수진 전 부장판사. 서울신문 DB
이탄희 전 판사(왼쪽)와 이수진 전 부장판사. 서울신문 DB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 법관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관련 조치들은 법관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던 것이 아니라 전문분야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일부 활동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고 잇따라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10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61회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인사모가 큰 부담을 줬으니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지난달 27일부터 다섯 번째 증인으로 나온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해 이날 오후부터는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이뤄졌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공소사실 가운데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 와해 조치와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를 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문제는 내 임기 중에 정리해야 한다, 후임 대법원장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인사모를 정리해야 한다.”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이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2017년 초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연세대 법학연구원과 법관 인사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를 열기로 한 것을 알게 되자 양 전 대법원장이 불편함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양 전 대법원장)은 그런 말을 증인에게 한 기억이 없다는데 증인은 언제, 어떤 자리에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기억나느냐”고 물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언제, 어떻게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인사모가 큰 부담을 줬으니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이해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증인으로 나온 김민수·박상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이러한 대법원장의 뜻을 들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인사모 큰 부담…매듭지으라”는 대법원장 발언… “와해 지시 아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인사모가 큰 부담을 줬으니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양 전 대법원장의 말을 이렇게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저는 그 취지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인사모라는 소모임을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모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름으로 대외 행사, 특히 정치색이 있는 행사를 하는 것을 대법원이 우려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인사모와 협의하든 어떤 방안이 있든 인사모가 대외활동을 하는 측면을 매듭을 짓자, 거기에 (행사를) 못하게 하자는 것도 포함돼 있을 수도 있고 잘 설득해서 제가 제시했던, 수위를 낮춘다든가 아니면 국제인권법연구회 단독으로 학술대회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지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자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매듭을 짓는다’는 의미가 그걸 꼭 막아서 없애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지만 그대로 활동을 하되 문제는 안 되는 방식으로 유도를 한다는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것인가“ 물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인사모라는 소모임은 자생적 모임이라 대법원에서 없앨 수 없고 처장도 못 없앤다”며 앞서 밝힌 설명을 반복했다. 변호인은 이어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인사모와 관련해 대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면 실장회의에서 당연히 실행을 위한 논의가 있었을 텐데, 실장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지시가 있었음을 전제로 구체적인 실행 논의가 이뤄지고 그 결과가 대법원장에게 보고된 기억이 있는가” 물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없다”고 말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를 와해시키기 위한 각종 방안들이 담긴 보고서가 몇 차례 법정에 공개됐지만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측은 “와해나 해체를 시키려던 게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해왔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던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속되면서 이날 재판에서도 사법개혁을 주장하며 총선에 출마한 이수진 전 부장판사와 이탄희 전 판사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이탄희 전 판사의 경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전보된 뒤 이 전 상임위원으로부터 “판사들을 뒷조사한 파일이 있으니 놀라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알리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 전 판사는 2017년 3월 예정됐던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 공동학술대회를 축소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강하게 항의한 뒤 사의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 상임위원은 “이탄희 판사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말을 했다는데 저는 기억이 나지 않으니 이탄희에게 그런 말을 안 했다고 증명할 수는 없고 후배 법관이 말하는데 부인하는 것도 모습이 그렇고…”라면서 “이탄희도 특별조사단에서 저한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 문건이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관련 문건이라든가 정말 뒷조사한 파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이규진 실장이 말한 (뒷조사) 파일이 있다면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관련 문건일 것’이라고 이 전 판사도 특조단에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확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3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3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상임위원은 이수진 전 부장판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번에는 입을 굳게 닫고 난감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이 전 상임위원이 처음 증인으로 나온 지난달 27일, 이 전 부장판사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서기호 전 의원을 이 전 부장판사를 통해 만났고 법원행정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재판에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와 관련해 이 전 부장판사에게 하소연했다”고 말했고, 이 같은 증언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피해자’를 자처한 이 전 부장판사를 향한 논란을 키우는 듯 했다.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서 이 전 부장판사와 맞붙은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수진 후보는 ‘블랙리스트 판사 명단’에 이름이 없으며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아닌 오히려 공범에 해당되는 인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수진 역할 또 거론되자 한숨… “선거 영향 줄까봐 난감”

이날 오전과 오후 반대신문을 한 고 전 대법관 측은 지난 1일 검찰의 주신문 과정에서 나왔던 이 전 상임위원의 증언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이 전 부장판사를 다시 거명했다. “주신문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와 관련해) 증인의 입장이 난처해서 이수진과 상의하며 개인적인 우려를 전했고, 이수진이 자기 의견을 말한 것은 기억 안 난다고 했다가 ‘이수진이 학술대회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기억은 있다고 하셨다”면서 “그런데 메모에는 ‘이수진이 학술대회는 너무 나가는 것 같다, 연대 학술대회에서 인사 비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 같다’ 등이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상임위원이 자신의 업무일지에 적은 이 전 부장판사의 생각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전 상임위원은 한숨을 한 번 쉬고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업무일지에) 대화를 나눈 형식으로 기재가 돼 있어서… 혹시 거기에… (이 전 부장판사의 답이 적힌 게 맞는지 묻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

“……” (이 전 상임위원)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까? 아니면 기억이 나는데…”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

“……” (이 전 상임위원)

“질문 내용을 다 이해하셨지요?” (재판장)

“예, 이해했습니다만…. (한동한 계속 침묵) 그렇게 기재된 것은 맞습니다. 기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

침묵과 흐린 말끝이 반복되자 고 전 대법관 측은 몇 차례 더 물으려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장이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죠”라고 제지했다. 이 전 상임위원이 다시 한숨을 쉬고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이게 제 진의하고 다르게 자꾸 언론보도가 나가서 진술하기 곤란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지난 기일에도 제가 한 증언과 언론보도가 다르게 나가서 자꾸 선거에 개입하는 인상을 줘서 뭐라고 진술하기가 난감합니다.”

그러자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네, 그 정도 답변한 것으로 하겠다”고 진행을 이어갔다.

이 전 상임위원은 이날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 와해 조치 관련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하면서 하나의 전문분야 연구회에만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한 행정처의 조치인 ‘중복가입 해소조치‘ 에 대해서도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겨냥한 것이 아닌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다섯 차례에 걸쳐 증인신문을 갖기로 했던 이 전 상임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 측의 반대신문을 다 마치지 못해 다음달 6일에도 법정에 나오게 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