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19일까지 지역 내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총 1614개소다.
점검 사항은 ▲운영 중단 동참업소 확인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여부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즉시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재점검에서 또다시 위반하면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