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B(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04,0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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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김병국)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A군(15)에게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군(15)의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군 등은 이날 오후 2시쯤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모자를 깊숙이 덮어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으로 향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 말 없이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또래 여학생인 C양(15)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일인 지난해 12월 23일 C양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A군 등 2명의 DNA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양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한 명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반면 다른 피의자는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군 등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전학 처분을 했다. 이들은 이후 인천 지역 다른 중학교 2곳으로 각각 옮겨 재학 중인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 중 A군은 지난해 이미 학교 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