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악마의 변호인’ 대검 인권부, 검언유착 의혹 밝혀낼까

‘악마의 변호인’ 대검 인권부, 검언유착 의혹 밝혀낼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4-09 17:03
업데이트 2020-04-09 17: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감찰본부장 ‘감찰’ 의견에도
윤석열 총장 ‘先조사 後감찰’
인권부, 절차적 위법 따질듯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채널A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라는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인권부가 정식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감찰 대신 조사를 택한 윤 총장의 특명을 받은 인권부가 의혹을 남김 없이 털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에서 감찰 착수 의견을 제시했지만 윤 총장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先조사 後감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의 진상조사 의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대검은 채널A 기자와 통화 녹음에 등장한다는 현직 검사장으로부터 입장을 들은 뒤 법무부에 1차 보고했지만 이튿날인 2일 법무부에서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재차 진상 파악에 나섰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와 채널A 측에 녹음 파일, 촬영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진상 파악에 큰 진척이 없고, 신속히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7일 병가를 낸 윤 총장에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윤 총장은 대검 간부를 통해 “녹취록 전문을 파악한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하자”며 즉각적인 감찰 착수보다는 조사를 더 해보자는 취지의 입장을 감찰본부에 전달했다.

이후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상대로 인권침해를 한 것은 아니지만, 기자와 함께 수사를 받는 사람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광의의 인권침해 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7월 처음 문을 연 인권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권한을 갖고 있다. 인권부 내 인권감독과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인권침해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주 임무로 하지만 검찰총장이 명하는 인권침해 관련 사항의 조사, 처리,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권부에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권자문수사관들이 배치돼 있고, 이들은 검찰의 시각이 아닌 피의자 입장에서 한 번 더 검토한다는 점에서 ‘레드팀’ 또는 ‘악마의 변호인’으로 불린다.

대검 내부 회의에서도 인권부는 그동안 ‘다른 목소리’를 내오는 등 절차를 강조해 왔다. 이번 사안도 검사가 합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특정 언론사와 유착을 했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 파헤칠 것으로 전망된다.

진상조사 결과 어느 정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검 감찰위원회를 통해 감찰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중요 감찰 사건의 경우, 감찰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회부하도록 돼 있다. 사회적 이목을 끄는 검찰청 공무원에 대한 비위 사건 중 검찰총장이 심의 대상으로 지정한 비위 사건은 중요 감찰 사건에 해당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