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국 부부 함께 재판 최종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 DB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9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소장은 “2013년 정 교수로부터 ‘딸 조민이 KIST에서 2011년 7월 11일부터 2주 내지 3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써 줬다”고 증언했다.
검찰 증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 전 소장에게 받은 확인서를 두 차례에 걸쳐 편집·가공했다. 조민씨가 서울대 의전원과 차의과대학 의전원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원본과 달리 조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이 전 소장의 전화번호 등이 추가로 기재돼 있다. 이 전 소장은 검찰 조사에서 “(수정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공식적인 문서로 보이게 하려고 막 갖다 붙인 것 같다”고 답했으나, 정 교수 측은 “원본에 조씨의 학부·학과가 잘못 기재돼 있어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재판부가 이날 정 교수 사건과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건을 병합 심리하지 않겠다고 최종 결정하면서 두 사람은 같은 법정에 서게 됐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4-0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