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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과 공범들 공모관계 집중…이르면 10일 기소

검찰, 조주빈과 공범들 공모관계 집중…이르면 10일 기소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4-08 17:52
업데이트 2020-04-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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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구속)과 공범들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이 모이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을 공범들과 함께 이르면 10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8일 오후 2시부터 조씨에 대한 12차 피의자 조사를 이어갔다. 조씨는 구속 송치된 지난달 25일 이후 첫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검찰에 출석했다.

또 이날 오전에는 경기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를, 오후에는 ‘태평양’ 이모군(16)군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단체 조직 여부에 집중했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조씨 등에게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적 검토 중이다.

검찰은 전날에도 이군을 불러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또 춘천지법에서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켈리’ 신모(32)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박사방 범행에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캐물었다.

그러나 이들은 범행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지휘·통솔 관계가 긴밀하게 짜인 조직적 성격은 아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씨와 공범들은 실제로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씨 측은 ‘부따’, ‘사마귀’, ‘이기야’ 등 3명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했고, 이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 참여한 것이지 범죄단체를 만들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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