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뺨 등을 폭행당한 3살 원아의 상처. 사진=JTBC 뉴스 화면 캡처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 1일 경기 파주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원장이 3살 원아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원아는 적응 기간을 포함, 해당 어린이집에 18일 동안 등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하원을 시키는 동안에도 아이의 눈에는 초점이 나가 있었다”라며 “그날 저녁 아이는 평소와 다르게 손을 비비는 행동을 보이고 머리를 자해하며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다”고 설명했다.
다음날인 2일 청원인은 병원에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들었다고 말했다. 아이의 몸에 원장이 설명한 상처 외에 다른 상처가 발견됐기 때문이었다. 3일 청원인은 CCTV를 통해 원장이 아이를 폭행하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원장이 핸드폰으로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과 뺨을 5~6회 때리는 행동, 잠시 방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아이를 세우고 재차 뺨을 7~8차례 때리는 행위가 모두 담겨있었다는 것.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어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와서 원장 말을 들어보니, 원장은 ‘코로나 때문에 아이를 폭행했다’ 한다”며 “코로나로 원아 모집이 잘 안 되니 스트레스를 받아 어린아이에게 화풀이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은 게시 하루 만인 8일 오후 2시 기준 7만914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원아를 폭행한 원장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와 솜방망이 처벌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파주경찰서는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에 들어갔다. 또한 보육교사 소환조사를 마친 데 이어 이날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