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최태원·노소영 막 오른 ‘1조원 이혼 소송’

최태원·노소영 막 오른 ‘1조원 이혼 소송’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4-07 22:08
업데이트 2020-04-08 01: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비공개로 열린 첫 재판 10분 만에 끝나… 노 관장, 최 회장 지분 중 42.29% 요구

이미지 확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0.4.7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0.4.7
연합뉴스
재산분할 다툼으로 번진 최태원(왼쪽·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오른쪽·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소송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의견과 ‘실제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 전연숙)는 7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10분 만에 끝난 이날 재판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다. 회색 정장 차림에 노란 스카프를 한 노 관장은 마스크를 낀 채 아무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혼 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최대한 출석해 소명할 부분은 직접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가 있다’고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듬해 서울가정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이 진행됐으나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반소를 제기하며 사건이 단독재판부에서 합의부로 옮겨졌다.

당초 이혼 불가 의사를 견지했던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두 사람의 소송 쟁점이 재산 분할로 옮겨 갔다. 노 관장은 이혼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하고 있고, 이 지분 중 42.29%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000억원이 넘는다.

현재 SK 주식을 0.01%만 보유하고 있는 노 관장이 요구한 만큼의 주식을 분할받으면 사실상 2대 주주로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벌인 이혼 소송에서 임 전 고문 측은 1조 2000억원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141억원만을 인정한 사례에 비춰 봤을 때 노 관장이 요구 지분을 모두 얻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한 뒤 함께 일군 공동재산이어야 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4-08 12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