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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막 오른 ‘1조원 재산 다툼’…SK 지배구조 흔들 수도

최태원·노소영 막 오른 ‘1조원 재산 다툼’…SK 지배구조 흔들 수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4-07 17:54
업데이트 2020-04-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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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로 진행된 이혼소송 첫 재판

노, 최 회장 SK 지분 중 42.29%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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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0.4.7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0.4.7
연합뉴스
재산 분할 다툼으로 번진 최태원(왼쪽·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오른쪽·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소송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의견과 ‘실제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 전연숙)는 7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지난해 12월 노 관장이 최 회장 측에 맞소송을 제기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가 있다’고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듬해 서울가정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4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이 진행됐으나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반소를 제기하며 사건이 단독재판부에서 합의부로 옮겨졌다.

당초 이혼 불가 의사를 견지했던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두 사람의 소송은 이혼 여부가 아닌 재산 분할로 쟁점이 옮겨 갔다. 노 관장은 이혼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하고 있고, 이 지분 중 42.29%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000억원이 넘는다.

현재 SK 주식을 0.01%만 보유하고 있는 노 관장이 요구한 만큼의 주식을 분할받으면 사실상 2대 주주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벌인 이혼소송에서 임 전 고문 측은 1조 2000억원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141억원만을 인정한 사례에 비춰 봤을 때 노 관장이 요구 지분을 모두 얻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한 뒤 함께 일군 공동재산이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최 회장 측은 향후 재판에서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아 그룹을 일궜다는 논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4-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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