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
서울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7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자산관리인 김경록(38) 한국투자증권 PB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은닉이 인정되더라도 김씨의 PB라는 직업과 VIP 고객이라는 정 교수의 지위 등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정 교수는 당시 김씨에게 “검찰에 배신을 당했다.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도 있다”며 하드디스크 은닉을 지시했다. 정 교수 집 출입구 폐쇄회로(CC)TV 화면엔 김씨가 하드디스크를 들고 들어가는 장면과 사흘 뒤 하드디스크를 반출하는 모습이 담겼다.
정 교수는 그간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확인차 컴퓨터를 가져온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으나 김씨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4-0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