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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7개 대도시 권역 ‘긴급사태’ 발령

日, 7개 대도시 권역 ‘긴급사태’ 발령

김태균 기자
입력 2020-04-07 18:04
업데이트 2020-04-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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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밀집 거점에 최소 1개월간 효력

노무라硏 “개인소비 28조원 감소할 것”
주일미군사령부도 공중위생 긴급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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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일본을 대표하는 7개 대도시 권역에 7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사태’가 발령됐다. 간토, 간사이, 규슈 등 인구가 밀집한 핵심 지방거점에 앞으로 최소 1개월 동안 이동 및 모임 제한 등 조치가 이어진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 수도권 1도 3현과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등 전국 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발령했다. 선언의 효력은 다음달 6일까지 1개월간 지속된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7개 지역은 국민생활 및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태가 발생한 곳”이라면서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은 지속하되 외출 자제 등에 전면적으로 협조하기 바란다”고 국민들에게 요청했다. 그는 “1개월의 기간은 바이러스 잠복기 등을 감안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신규 감염자 수가 줄어들어야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긴급사태 선언은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으로 2013년 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7개 광역단체장의 지사는 법률에 근거해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학교, 보육원, 복지시설, 극장, 백화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에 사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지시’도 가능하다.

일본의 사회·경제 시스템은 대폭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 중심부인 도쿄도 23구(1위)를 비롯해 요코하마시(2위), 오사카시(3위), 후쿠오카시(6위), 고베시(7위), 가와사키시(8위), 사이타마시(10위) 등 인구 기준 10대 도시 중 7개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여타 지역들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도쿄가 유럽 등지 수준으로 봉쇄되면 1개월 동안 개인소비가 2조 5000억엔(약 28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와 별도로 주일미군사령부도 지난 6일 요코타, 요코스카 등 간토지방에 있는 미군기지에 ‘공중위생 긴급사태’를 발령했다. 일본은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군이 많이 주둔해 있는 나라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0-04-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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