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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법전매 등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통보받고도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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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종시 기관운영감사 보고서

세종시가 지역 내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행위를 수사기관에서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종시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 2015년 이후 검찰과 경찰,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공인중개사 등의 위법행위 125건 가운데 38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전매 중개, 초과 보수 수수,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세종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38건 중 27건은 현재 행정처분이 가능한 ‘제척기간’이 지나 처분조차 할 수 없고, 나머지 11건도 제척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세종시는 또 산지 개발자에게 산지전용 허가를 내준 뒤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용기간이 만료된 산지(36건, 13만 500㎡)가 훼손된 채 장기간(최대 3년 9개월) 방치하고 있는데도 과태료 부과 및 복구 명령 등을 내리지 않았다. 2015년 이후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도 복구비(20건, 4억 9716만원)를 예치하지 않았은 사실도 드러났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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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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