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초과 특별연장근로 합의
문성현(왼쪽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금융 노사정 공동 선언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제공
은행연합회 제공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금융노사 공동 선언을 한 데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노동자의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하고 사측은 경영평가를 한시적으로 유보·완화하기로 추가 합의했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기관 또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금융 노사는 당분간 대규모 행사와 집회 등을 자제하고 사업장 노사 문제를 가급적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04-07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