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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불만 쏟아지자…경찰청 “직접 챙기겠다”

민식이법 불만 쏟아지자…경찰청 “직접 챙기겠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4-06 14:39
업데이트 2020-04-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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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 스쿨존 과속 단속
민식이법 통과… 스쿨존 과속 단속 1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경찰관(왼쪽)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차량 속도를 감시하고 있다. 학교 근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은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
뉴스1
스쿨존 교통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민식이법 시행 후

경찰청이 전국 일선 경찰서에 신고된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사건·사고를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민식이법 형량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거세지자 경찰청이 관련 사고를 직접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경찰서에 운전자 입장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민식이법 관련 사고를 점검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며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접수된 관련 사고는 3건으로, 현재 모두 살펴보는 중이다.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경찰청이 직접 모니터링하겠다”고 5일 밝혔다.

또 “1년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300~400건으로 많아야 하루에 한 건 정도”라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사실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 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으로 운전자의 과실로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했을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또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15년의 징역을 받거나 혹은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보행자 관련 사고에서 운전자 ‘무(無)과실’ 판정을 받은 사례가 사실상 거의 없어 처벌 수위가 지나치다는 우려가 지속 되고 있다.

법 시행 이틀 전인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 같은 과실범죄가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같은 선상에서 처벌 형량을 받게 된다”면서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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