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이달중 20만5000가구에 코로나 19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할 에정이다(서울신문DB)
원희룡 제주지사는 6일 코로나19 합동브리핑에서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지원대상과 규모를 밝혔다.
생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이다.대상 가구는 전체 29만 가구 중 70% 규모인 20만5000가구에 지원된다.
긴급생활지원금 제외 대상은 급여 또는 건물 임대료 등 소득이 유지되는 사람,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공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등이다.
다만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더라도 소득이 급감해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를 개인이 증빙하면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원 지사는 “중위소득 100%라고 했는데 제주도는 전국 평균보다 소득이 낮기 때문에 전체 가구로는 70% 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주 전체 가구가 29만여 가구인데 70% 수준이면 20만5000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생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정도며 소요 재원은 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도는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앞서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주민센터 등 실무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거쳐 최종 지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늦어도 이달말까지는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