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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뭇가사리 채취기간 해녀 조업중 안전사고 주의보

우뭇가사리 채취기간 해녀 조업중 안전사고 주의보

황경근 기자
입력 2020-04-06 12:55
업데이트 2020-04-0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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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우뭇가사리 채취 시기인 4∼6월 해녀 물질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서울신문DB)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우뭇가사리 채취 시기인 4∼6월 해녀 물질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서울신문DB)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우뭇가사리 채취 시기인 4∼6월 해녀가 물질을 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6일 주의를 당부했다.

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년)간 조업 중 사망한 해녀 수는 총 64명으로 이 중 우뭇가사리 채취 시기인 4∼6월에 40.3%(25건)가 집중됐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8시 45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서 물질하던 78세 해녀가 숨진 채로 발견되기도 했다.

사망 원인별로 보면 심정지가 24건(37.5%)으로 가장 많았으며 낙상 15건(23.4%),흉통 8건(12.5%) 순이었다.

특히 심정지 사망자 중 70세 이상 고령자가 90%(19건) 이상을 차지해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지역 해녀 수는 3820여 명으로 이 중 70세 이상이 2235명(58.5%)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만80세 이상 현업 고령 해녀 중 은퇴 희망자에 대해 은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해녀 은퇴수당은 무리한 물질조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만 80세 이상 현직 해녀가 은퇴를 희망하면 3년간 매달 30만원을 지급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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