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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비용 못 내겠다는 외국인…법무부, 강제추방 조치

격리 비용 못 내겠다는 외국인…법무부, 강제추방 조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4-06 11:09
업데이트 2020-04-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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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인 여성 출국시켜…격리 거부한 외국인 입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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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발 입국자 교통안내
미국, 유럽발 입국자 교통안내 3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인천공항공사 직원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항공기로 귀국한 코로나19 무증상 내국인들에게 교통편을 안내하고 있다. 2020.3.31
연합뉴스
법무부는 격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며 시설 입소를 거부한 대만인 여성 A씨를 전날 오후 7시45분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시켰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일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A씨는 입국 당시 시설 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했지만 이튿날 격리시설에 도착한 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 퇴소 조치됐다. 법무부는 전날 0시30분 A씨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가 같은 날 저녁 추방했다.

법무부는 “비용 부담 거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이달 1일부터 전날까지 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은 모두 11명으로 정부는 이들 모두의 입국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장소를 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강제출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는 자가격리 장소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지난 5일 오후 3시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했다. 법무부는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영국인 1명(수원시), 폴란드인 2명(용산구), 프랑스인 1명(마포구), 독일인 1명(부산시 금정구)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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