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검사 의무화, 임시생활시설 운영, 전담공무원도 지정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시종 충북지사. 남인우기자
충북도는 도내 11개 전 시·군에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마련을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제천시, 옥천군, 청주시 등 3곳은 이미 입국자들의 확실한 자가격리를 위해 휴양림과 관내 호텔을 활용하고 있다. 입국자를 휴양림에 입소시키거나 입국자 혼자 집에 머물게 하기위해 호텔을 가족안심숙소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도의 이번 조치로 나머지 8개 시·군도 임시생활시설 운영에 들어간다.
증평군은 좌구산휴양림 별무리하우스, 영동군은 국악체험촌, 괴산군은 청소년수련원, 충주시는 문성휴양림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시설들은 해외입국자가 검체 검사 후 음성판정이 나올때 까지 하루정도 대기하거나 14일간 머무를 시설로 쓰일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충북으로 오는 해외입국자는 전원 진단검사를 의무화했다”며 “KTX오송역에 내리는 입국자는 일반시민 접촉 차단을 위해 시·군 차량으로 보건소, 임시생활시설 등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도는 음성판정을 받고 귀가해 집에서 14일간 격리의무를 지켜야 하는 입국자들의 외부이탈을 막기위해 전담공무원도 지정한다. 전담공무원은 하루에 2번 격리장소를 방문하는 등 이들의 동선을 관리한다. 경찰순찰이 병행되고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도는 스마트폰이 없는 입국자들에게 임대폰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전보호앱 설치를 통한 무단이탈 예방을 위해서다.
현재 충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45명이다. 이 가운데 5명이 해외입국자다. 2명은 입국자 가족이다. 도내 하루 평균 입국자는 70여명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